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2015.01.28 개정)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
|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