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 과태료 ]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3.05.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본다.(2013.05.28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2017.08.09 개정)

⑤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