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부칙
2013.05.28 제11838호
2013.05.28 제118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