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부칙
2017.08.09 제14846호
2017.08.09 제148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