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