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부칙

2016.03.22 제14086호

2016.03.22 제140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