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부칙

2026.06.0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6.0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