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부칙

2022.06.10 제18932호

2022.06.10 제189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훼손지 복구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