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