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부칙
2009.02.06 제9436호
2009.02.06 제94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4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결정을 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한 허가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내용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훼손부담금"을 "보전부담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