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부칙
2011.09.16 제11054호
2011.09.16 제110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 중 "제31조제1호"를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