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부칙

2018.12.18 제15990호

2018.12.18 제159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