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부칙
2018.12.18 제15990호
2018.12.18 제159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