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6>까지 생략

<5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2조제8항ㆍ제9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2제7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