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①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