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 사업착공등의 통보(2018.06.12 제목개정)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2018.06.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