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2016.05.29 신설) ]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2016.11.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2016.11.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