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