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