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2016.05.29 신설)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2016.11.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