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부칙

2016.05.29 제14232호

2016.05.29 제142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