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2016.05.29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6.05.29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2016.05.29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
환경영향평가사(2016.05.29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3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