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4.10.22 개정) | |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 |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
3. 약식평가서 | |
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2015.01.20 신설) |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5.01.20 신설)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20 신설) | |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 |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 |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 |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