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4항 전단, 제35조제3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전단,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51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4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8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1조제4항 전단,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4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4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3제9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