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 부칙

2024.10.22 제20518호

2024.10.22 제205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협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1항 중 "제8조제1항제5호"를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