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2018.06.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