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부칙
2017.11.28 제15106호
2017.11.28 제151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