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