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
|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2016.05.29 신설) | |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2016.05.29 신설) | |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2016.05.29 신설) | |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2016.05.29 신설) | |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2016.05.2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