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011.09.15 개정)

부칙
2011.09.15 개정전2011.09.15 개정후
제7조【시정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1.09.15 개정)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2011.09.15 개정)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2011.09.15 개정)

3.

정정광고(2011.09.15 개정)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011.09.15 개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