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011.09.15 개정)

부칙
2011.09.15 개정전2011.09.15 개정후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9.15 개정)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