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9.15 개정)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2011.09.15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