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2011.09.15 개정)
| 2011.09.15 개정전 | 2011.09.15 개정후 |
|---|---|
| 제1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9.15 개정) |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011.09.15 개정) | |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011.09.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