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공판 과정"을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