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
|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2.10 개정) | |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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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