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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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12.20 개정) | |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2012.02.10 개정) |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2012.02.10 개정) |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2012.02.10 개정) |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2012.02.10 개정) |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2012.02.10 개정) |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2012.02.10 개정) |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2012.02.10 개정) | |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2012.02.10 개정) | |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2012.02.10 개정) | |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2012.02.10 개정) | |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2012.02.10 개정) | |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2012.02.10 개정) | |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10 개정) | |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