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08.12.31 제9303호

2008.12.31 제9280호 정부기업예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2008.12.31 제930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행한 심의ㆍ평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