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법률 제21198호 (2025.12.02 개정)

부칙
2025.12.02 개정전2025.12.02 개정후
제9조【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2.02 개정)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2011.04.14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정관(2011.04.14 개정)

2.

사업계획서(2011.04.14 개정)

3.

발기인 동의서(2011.04.14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1.04.14 개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