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7 [ 회계처리의 구분 등 ]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11.04.14 개정)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2011.04.14 개정)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11.04.14 개정)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