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7(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11.04.14 개정) | |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2011.04.14 개정)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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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11.04.14 개정) | |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