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 여유금의 운용 ]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11.04.14 개정)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2011.04.14 개정)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11.04.14 개정)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2011.04.14 개정)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