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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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여유금의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11.04.14 개정) | |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2011.04.14 개정) |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 | |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