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31조【여유금의 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11.04.14 개정)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2011.04.14 개정)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