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업무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7.07.26 개정)
1.
기본재산의 관리(2011.04.14 개정)
2.
신용보증(2011.04.14 개정)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2011.04.14 개정)
4.
경영지도(2011.04.14 개정)
5.
구상권의 행사(2011.04.14 개정)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2011.04.14 개정)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2011.04.14 개정)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1.04.14 개정)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