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7조【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7.07.26 개정)

1.

기본재산의 관리(2011.04.14 개정)

2.

신용보증(2011.04.14 개정)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2011.04.14 개정)

4.

경영지도(2011.04.14 개정)

5.

구상권의 행사(2011.04.14 개정)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2011.04.14 개정)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2011.04.14 개정)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1.04.14 개정)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