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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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7.07.26 개정) | |
1. 기본재산의 관리(2011.04.14 개정) | |
2. 신용보증(2011.04.14 개정) | |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2011.04.14 개정) | |
4. 경영지도(2011.04.14 개정) | |
5. 구상권의 행사(2011.04.14 개정) | |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2011.04.14 개정) | |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2011.04.14 개정) |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1.04.14 개정) | |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