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011.04.14 개정)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2017.07.26 개정)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2017.07.26 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2011.04.14 개정)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2011.04.14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2011.04.14 개정)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2011.04.14 개정)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2011.04.14 개정)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2011.04.14 개정)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