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 [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11.04.14 개정)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2011.04.14 개정)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2011.04.14 개정)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04.14 개정)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