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부칙
2020.06.09 제173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문서의 수신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을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이 취소된 날로 본다.
제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