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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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 |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2016.01.19 신설) | |
③ 삭제(2012.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