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 전자문서의 서면요건(2020.06.09 신설)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2020.06.09 신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020.06.09 신설)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