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9(2012.06.01 개정)

부칙
2012.06.01 개정전2012.06.01 개정후
제31조의9【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6.01 개정)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6.01 개정)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2.06.01 개정)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6.01 개정)

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6.01 개정)